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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속도전…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일부터 효력

관리자 2026-07-15 조회수 72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과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5개 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일대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최장 5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하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상 거래와 투기 의심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ng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