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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고소작업차도 특수건설기계 된다···국토부, 등록·면허 등 관리체계 마련

관리자 2026-07-15 조회수 75

국토교통부가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편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특수건설기계 지정과 함께 등록·조종면허·규격 표시 등 관리기준도 마련해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 관리체계 안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0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과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범위와 구조·규격 표시방법, 조종면허, 등록번호표 표시, 적용 법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도 고소작업차가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고소작업차의 구조 및 규격 표시방법, 작업장치 표시방법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설기계로 지정되는 대상은 정격하중 0.5톤 이상이고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며 굴절식 붐 구조로 자주식인 대형고소작업차다. 구조·규격은 최대작업높이와 최대작업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정격하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조종면허 기준도 마련된다. 대형고소작업차는 도로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고, 작업 시에는 기중기 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다. 등록번호는 특수건설기계 기종별 기호표시인 26 다음에 ‘서’를 넣어 표시하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법규 적용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중기와 터널용고소작업차에 준하도록 했다. 다만 기중기와 터널용고소작업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는 특수건설기계 항목에 ‘대형 고소작업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굴절식 붐과 작업대 등을 갖춘 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규격은 최대작업높이와 최대작업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정격하중으로 표시한다.

또 건설기계 등록원부 서식에도 대형고소작업차 항목을 신설한다. 등록원부에는 붐길이, 최대작업높이, 최대작업반경, 붐 단수, 정격하중, 붐의 최대각도, 선회속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