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
과로·과적 운행 근절 및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추진
지난 2022년말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만에 전격 재도입된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물류시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확정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적·과속 운행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 수준의 운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며, 2022년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화물차주 소득 불안정 심화와 안전 문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8월 14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도입 역시 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거와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지난 1월 7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측 대표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국토부는 2025년 8월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운임안을 마련했다.
의결 결과 2022년 일몰 이전 고시된 운임과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비교 과정에서 유가 조건을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맞춰 운임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임 수준뿐 아니라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식에 대한 부대조항도 보다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담 상담 인력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다만 이번 제도 역시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적용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돼 다수 업종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물류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안전운임 의결이 이뤄졌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